📌 3줄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 중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사람
-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무자녀 300만원·자녀등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275·300만원
- 신청: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신청 (2026년 9월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카드 값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의 25%를 넘겼을 때, 그 초과분에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자녀·손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 무자녀 300만원이던 한도가 자녀등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 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2026년 9월 기준). 지난해에 이미 빠뜨린 공제라면 5년 치를 뒤늦게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연말정산이라도 납입액만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연금계좌 공제와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줄여 주는 쪽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액의 효과가 커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부터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먼저 볼 숫자는 최저사용금액(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문턱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 알아두세요 문턱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쳐서 넘깁니다. 수단을 나눠도 문턱이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지출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는 그대로인데, 자녀등 부양가족 수만큼 한도가 얹힙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세법개정 내용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녀등이 없으면 연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올라갑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등이 없으면 250만원,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만 올라, 같은 자녀 수라도 구간에 따라 한도가 100만원 차이 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썼는지에 따라 15%에서 40%까지 갈립니다. 같은 10만원이라도 공제로 잡히는 금액은 1만 5천원과 4만원으로 벌어집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영화관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 직불·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1월 시행 기준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냥 버려지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를 넘긴 금액 일부를 되살려 주는 장치가 2026년 지출분부터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도 초과분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중 작은 쪽을 다시 얹어 주며, 연 200만원까지(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백화점·온라인 결제만으로 한도를 채웠다면 초과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계산 순서와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문턱을 어느 결제수단에서 빼느냐입니다. 법이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문턱을 깎도록 정해, 문턱은 15%짜리로 지워지고 30%·40%짜리는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사례 1 — 총급여 5,000만원, 자녀 2명
1년간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모두 공제 대상 지출·부양가족 사용분 없음 전제).
- 공제 대상액 합계 = 1,500만원 × 15% + 500만원 × 30% + 200만원 × 40% + 100만원 × 40% = 495만원
- 문턱 차감 =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5,000만원 × 25%) × 15% = 187만 5천원
- 공제액 = 495만원 − 187만 5천원 = 307만 5천원 → 한도 400만원 안이므로 전액 공제
차감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로 적혀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약 50만원 줄어듭니다. 실제 결정액은 연말정산 결과 기준입니다.
사례 2 — 한도를 넘겼을 때
총급여 4,000만원·자녀 없음(한도 3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800만원, 체크카드 8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썼다면 공제 대상액 560만원에서 문턱 180만원을 뺀 380만원이 나옵니다. 한도를 80만원 넘겼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이 200만원이라 작은 쪽인 80만원이 되살아나, 380만원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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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탈락하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찍히지만 공제 대상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해외 결제·해외 직구 포함)
- 자동차 구입 대금(시행령이 정한 중고자동차는 구입액 중 일부만 포함)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결제한 비정상적 사용액
보험료·수업료·세금과 공과금·상품권 구입처럼 별도로 정해진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카드로 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을 세금에서 빼는 공제로 아예 다른 기준을 쓰니,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남은 넉 달,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별도 접수 창구가 있는 지원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서류로 신청하는 공제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는 기획재정부 2025년 10월 30일 발표 기준 자녀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이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을 조회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옮깁니다.
- 부양가족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지 시행령 요건을 확인해 카드 명의를 정리합니다.
-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누락분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 미리 챙길 자료 올해 총급여 예상액, 카드사별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 부양가족 명의 카드 목록.
연말정산은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라면 월세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도 같은 정산에서 함께 신청하고,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A.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지 결제뿐 아니라 해외 가맹점으로 승인되는 직구 결제도 같은 이유로 빠지므로, 문턱 계산을 할 때 국내 결제분만 세어야 합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A. 법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용액을 본인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합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해당 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Q. 자동차를 카드로 사면 공제되나요?
A. 새 차 구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 중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신차와 중고차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Q. 손자녀도 한도가 올라가는 자녀등에 들어가나요?
A. 법 조문은 한도 상향 대상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으로 적고 있어 자녀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 되므로,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연말정산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40%인가요 30%인가요?
A. 하나만 적용됩니다. 법은 사용액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중복해 해당하면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상 공제율이 더 높은 40% 구간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중으로 얹히지는 않습니다.
Q. 총급여의 25%를 못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한 사용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남은 기간에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면 카드 배분에 매달리기보다 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처럼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는 공제 항목을 챙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지 — 한도와 문화체육 공제가 갈립니다
- 부양가족 자녀·손자녀 수 — 한도가 50만원 또는 25만원씩 달라집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여부 — 등록하지 않으면 30% 구간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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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