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본인 시술 기준)
- 혜택: 연 최대 6일, 최초 2일 유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은 2일분 상한 168,420원까지 고용보험 지원
- 신청: 휴가는 회사에 문서 청구,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2026년 9월 기준)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이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병원 갈 시간과 그날 임금은 난임치료휴가가 맡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누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연간 6일 이내에서 줘야 하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6년 8월 기준). 조문이 근속기간·성별을 조건으로 달지 않아 입사 첫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난임검사·배란유도까지 넓어졌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임신 후 임금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받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만의 휴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이 대상을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로 적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본인 시술이 전제라 배우자 동행일은 빠집니다(2026년 8월 기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유급 2일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이 지원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수당을 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 상당액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2일분 합계 168,4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6년 8월 기준).
통상임금이 하루 12만원이면 12만원 × 2일 = 24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168,420원까지만 나옵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통상임금 100% 기준). 실제 결정액은 고용센터 결정통지서를 따릅니다.
| 휴가·유급 일수 |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11/27부터 4일) |
|---|---|
| 지급액 | 통상임금 상당액, 2026년 상한 2일분 168,42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줘야 하지만,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에게만 나갑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6년 8월 기준). 대규모 기업이면 유급 2일분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해당 여부는 인사·총무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참조하세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복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고용노동부의 휴가·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비용이라 주는 것이 다릅니다. 2026년 5월부터는 휴가 급여 신청 때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어,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것이 전제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시술 과정의 검사·처치비 일부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보험료는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출산까지 이어지면 주거자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다뤘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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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가 거절되거나 급여가 반려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기관이 물리는 돈)를 물립니다.
급여 반려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소속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되는 근무일수) 합산 180일 미만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전이거나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긴 신청 ④ 본인 시술이 아닌 배우자 동행 사용(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6년 8월 기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서식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때와 같습니다.
- 휴가 날짜를 적은 문서로 회사에 청구
- 휴가 사용 후 회사 확인서 수령
- 휴가 시작일부터 1개월 뒤 서류 준비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접수
- 심사 후 결정통지서 금액이 계좌로 입금
제출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6년 8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확인 자료
- 난임치료 사실 증명 진단서(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급여 상한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연내 시술 일정이 남았다면 실제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난임검사나 배란유도만 받는 날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과 시술 직후 휴식기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기간까지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연 6일 안에서 검사만 받는 날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먼저 다 써야 난임치료휴가를 쓰나요?
A.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정한 별개의 휴가여서 연 6일은 연차 잔여일수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요구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 해가 바뀌면 6일이 새로 생기나요?
A. 법은 “연간 6일 이내”로만 정하고 있어, 그 1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볼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규정이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참조하세요.
Q. 회사가 이미 유급 임금을 줬는데 급여를 또 받나요?
A. 그래서 신청 서류에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회사가 준 금액은 심사에서 확인되며,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지원액은 2일분 합계 168,420원을 넘지 않습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급여 신청이 막히나요?
A. 2026년 5월부터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게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이미 받아 뒀다면 진단서를 새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 종료일 이후 12개월 기한이 남았는지
- 진단서와 시술비 결정통지서 중 무엇을 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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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유급 일수와 상한은 11월 27일 개정 시행으로 바뀌므로 시행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