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60일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귀국한 달분까지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상실: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정지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 신고: 귀국했다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고, 기초연금은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

기초연금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분부터 지급이 멈추고,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다시 나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정지」, 2026년 11월 조회 기준). 겨울마다 해외에 사는 자녀 집에서 두세 달씩 지내는 어르신, 장기 요양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수급자 가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규칙입니다. 정지는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어서 돌아오면 되살아나지만, 멈춘 달의 금액은 나중에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는 원인이 전혀 다르니,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경계선과 재신청 방법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해외 체류, 며칠부터 지급정지되나요?
기초연금 지급정지(수급 자격은 유지한 채 지급만 멈추는 것)의 기준은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6조가 수용·행방불명과 함께 지급정지 사유로 정해 둔 항목이고, 같은 누리집 「지급정지」도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를 정지 사유로 안내합니다. 60일이 되기 전에 귀국하면 정지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달과 다음 달 기초연금은 평소대로 들어옵니다.
💡 알아두세요 기초연금법 제16조는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정지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출국일을 첫날로 세는지 같은 세부 계산법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귀국일이 60일 언저리라면 출국 전에 신청기관에 날짜를 물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도 기초연금 지급정지로 끝나나요?
아니요.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기초연금은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로 처리됩니다. 기초연금법의 수급권 상실 조항은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수급권자 요건 미충족 세 가지를 상실 사유로 들고 있어, 잠시 머무는 체류와 국외 이주를 서로 다른 결과로 묶습니다. 정지는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지급되는 상태이고, 상실(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돌려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상황 | 기초연금의 법적 결과 | 연금이 나오는 마지막 달 |
|---|---|---|
| 해외 체류 60일 이상 | 지급정지 | 60일째 날이 속한 달분 |
| 국외로 이주 | 수급권 상실 | 상실한 날이 속한 달분 |
| 국적 상실 | 수급권 상실 | 상실한 날이 속한 달분 |
표의 세 상황은 모두 기초연금법(2025.10.1 시행본) 기준이며, 마지막 지급 달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2026년 11월 조회 기준)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안내와, 정지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한다는 「지급정지」 안내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해외에 자녀가 있어 장기 체류인지 이주인지 애매하다면, 결과가 정지와 상실로 갈리는 만큼 출국 전에 신청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 두세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처럼 해외 체류 60일이면 멈추나요?
네. 장애인연금도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되고,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생긴 날로 봅니다. 장애인연금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수급권 소멸·지급정지 조항이 기초연금과 같은 문장 구조로 60일 기준을 두고 있어, 두 연금을 오가는 수급자도 날짜 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주를 다루는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
| 정지 기준 |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
| 정지 사유 발생일 | 체류 60일이 되는 날 | 체류 60일이 되는 날 |
| 이주 관련 문구 | 국외로 이주한 때 상실 | 외국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소멸 |
| 근거 | 기초연금법(2025.10.1 시행) | 장애인연금법(2025.10.1 시행) |
장애인연금 쪽은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라고 적어, 이주 목적의 출국 시점을 소멸 사유로 잡는다는 점이 문언상 차이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요건과 금액은 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금액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는 몇 월분부터 시작되나요?
기초연금 지급정지는 출국한 달이 아니라 해외 체류 60일째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달의 다음 달분부터 시작됩니다. 9월 중순에 출국했다면 60일째 날이 11월에 오고 정지는 12월분부터 걸리며, 이 기준일은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뒷문장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고 적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해, 60일째 날이 속한 달분은 평소대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 기준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므로, 정지가 시작된 달의 25일 입금분부터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정지 기간 금액 계산 — 단독 수급자 3개월이면 104만 9,100원
기초연금 정지로 받지 못하는 금액은 「정지 개월 수 × 실제로 받던 월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가 정지 기간을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처럼 달 단위로 정하므로, 귀국일이 그달 1일이든 말일이든 귀국한 달분 전체가 정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단독가구 수급자가 9월 중순에 출국해 60일째 날이 11월에 오고 이듬해 2월에 귀국하면, 정지되는 달은 12월·1월·2월 3개월입니다. 산식은 349,700원 × 3개월 = 1,049,100원이며,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11월 조회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계산은 매달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고 감액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고, 1·2월분은 2027년 기준연금액이 다시 정해지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아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이나 부부가 함께 받아 감액되는 분은 위 산식의 월액 자리에 실제 입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월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비교에서 내 구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2026 기초연금 총정리 — 월 최대 34만 9,700원, 단독 247만 원 기준 → blog.yongal2.com
해외로 나가기 전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인할 3가지
출국 전 기초연금 수급자가 챙길 일은 귀국 예정일, 60일째 날이 속한 달, 함께 받는 다른 급여의 체류 기준 세 가지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정지」 기준으로 귀국 예정일이 60일을 넘기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오고, 넘긴다면 몇 월분부터 몇 월분까지 비는지 미리 계산해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 사이가 60일 이상인지, 60일째 날이 몇 월에 오는지 달력에 표시하기
- 정지 예상 개월 수 × 매달 받는 기초연금액으로 비는 금액 계산해 두기
- 장애인연금·건강보험료처럼 해외 체류 기준이 따로 있는 제도를 함께 받는지 확인하기
해외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기초연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도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초연금과 기준 기간·신고 창구가 달라서, 장기 출국 때의 건강보험료 면제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해야 합니다. 같은 출국이라도 기초연금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는 면제되는 식으로 결과가 갈리니 두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정지 기간이 겨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는 자녀라면 같은 시기의 연말정산도 함께 챙겨 보세요.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경로우대공제 요건을 확인해 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이 한결 수월합니다.
귀국하면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다시 나오나요?
귀국하면 기초연금은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2월 중에 돌아왔다면 2월분은 정지 구간에 남고 3월분부터 다시 나오며, 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의 매월 25일 지급일 기준으로는 3월 25일 입금분부터 재개되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정지」는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귀국일을 월말에서 다음 달 초로 며칠만 미뤄도 정지 개월 수가 한 달 늘어날 수 있으니, 귀국 항공편을 고를 때 월이 바뀌는지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귀국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귀국해 정지 사유가 사라졌다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항은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신고 대상 첫 번째로 들고, 신고 기한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 창구는 기초연금 누리집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귀국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30일 이내)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아래 버튼으로 주소지 읍·면·동 신청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출국일·귀국일을 알리고, 정지 사유가 소멸했다는 신고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귀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기초연금이 다시 들어왔는지 통장으로 확인하고, 입금이 없으면 신고한 창구에 처리 상태를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지됐던 달의 기초연금은 귀국 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지 기간의 기초연금은 나중에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의 지급 조항이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3개월이 정지됐다면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3개월분이 그대로 빠집니다.
Q. 정지 기간인데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돌려줘야 하는 환수(이미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것)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법 환수 조항은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상계(서로 빼서 정리하는 것)할 수 있게 해, 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상 매월 25일 지급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고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환수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초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해,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보다 부담이 큽니다.
Q. 해외 체류 말고 기초연금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 경과, 거주불명자 등록도 정지 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정지」가 해외 체류 60일 이상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정지 사유로 안내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해외 체류가 이주(생활 근거 이전)인지 일시 체류인지 가족과 먼저 정리하기
- 정지 기간에 입금된 돈이 있는지 통장 내역을 귀국 직후 확인하기
-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다면 연금 수령 계좌가 압류 방지 계좌인지 점검하기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7년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