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정기신청(6월 1일 마감)을 놓친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 소득·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음
- 금액: 산정액의 95%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의 95% 이내
-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2026년 10월 기준)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금액의 95%만 나오고,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길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요일)까지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이고,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창구·같은 기한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가구는 자녀장려금에서 그 공제액을 빼고 받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나요?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때 받았을 산정액의 95%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맞벌이 최대지급액 330만 원 기준이면 늦은 대가는 16만 5천 원(330만 원 × 5%로 계산한 값)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기한 후 상한(최대지급액 × 95% 계산)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최대 156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최대 270만 7,500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최대 313만 5,000원 |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2026년 10월 조회 기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총급여 1,500만 원 단독가구는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줄어드는 구간이라, 1,500만 원이면 정기신청 기준 약 88만 원대, 기한 후엔 약 84만 원대입니다. 산식은 「165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165/1,300 ≈ 88만 8천 원」에 95%를 곱한 것이고,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정 구간별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해지니 결정통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은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 소득 세는 법: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업종마다 수입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20~90%) +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뺍니다.
- 재산 세는 법: 가구원 전원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 등 합계.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오고, 기한 후 신청이면 95%가 한 번 더 곱해져 정기신청 산정액의 47.5% 수준이 됩니다.
💡 알아두세요 홑벌이 가구가 최대지급액 구간(285만 원)에 있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285만 원 × 50% × 95% ≈ 135만 원입니다.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고소득 상용근로자,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이면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도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일용직이 아닌 계속 고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사업소득자는 5월 확정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봐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거짓 신청은 하루 10만분의 22 가산세를 붙여 환수하고, 고의·중과실 2년·부정행위 5년간 지급을 막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30%냐 20%냐, 9월 1일 하루 차이로 가산세 감면이 갈립니다 → blog.yongal2.com
2026년에 번 소득은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15일 반기신청, 사업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의 정기신청으로 받습니다. 지난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분을 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나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체납 충당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들어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받을 돈을 밀린 세금에 먼저 채워 넣는 것)됩니다. 건강보험도 10월 8일 이후 통보되는 상한액 초과금부터 체납 보험료를 빼고 줄 수 있어, 체납 가구라면 건강보험 환급금의 체납 공제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감액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입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조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순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메뉴 선택 → 로그인 → 정보 확인·계좌 등록」 3단계이며, 서비스 시간은 매일 6시~24시입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대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제출합니다.
미리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본인 명의 입금 계좌번호
- 2025년 6월 1일 기준 전세 보증금·예금 잔액 등 재산 내역
-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미신고면 기한 후 신고)
전화 신청(ARS 1544-9944)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상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본인인증으로 들어가는 홈택스·손택스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국세청은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대조하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하므로, 보정 요청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계산된 장려금이 몇만 원뿐이어도 지급되나요?
A.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최저 금액이 보장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간에서 계산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한 후 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 후 신청 모두에서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부부가 각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두 번 받나요?
A. 아니요, 한 가구는 한 번만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Q. 외국 국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가 밝히고 있습니다.
Q. 일용직만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2025년에 일용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하나로 절차가 끝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신청일이 12월 1일 이전인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 기준 미만인지
- 국세 체납 시 최대 30%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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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7년 6월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