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취업 애로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청년의 조건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기업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혜택은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실업 상태의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 애로 청년을 고용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업 애로 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하려는 청년이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상세 설명 |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북한이탈 청년 | 과거 북한에서 이탈하여 국내에 정착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대량 고용변동으로 이직한 후 처음으로 취업하는 경우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기업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회참여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업종별로 제한 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 향락업, 도박 사행성 게임관리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의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기업 역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 미리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청년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까지입니다.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요.
최초 채용 후 2년이 지나면 480만원이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