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국내에서 벌어진 고의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과실 범죄인 교통사고는 제외)
- 혜택: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 세 갈래, 유족이 받는 금액의 하한은 약 8,200만원(법무부 2026년 3월 10일 발표 기준)
- 신청: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2026년 9월 기준)

범죄로 가족을 잃거나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에게서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주어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걸려 있는 시민안전보험과는 재원도 절차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사망자의 예금·보험금·채무를 한 번에 훑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걸어 두세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을 채우는 돈이라, 이미 받은 금액이 확인돼야 남은 몫이 계산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심사가 그만큼 늘어집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누가, 어떤 피해에 받나요?
범죄피해구조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사망 사건은 선순위 유족(법이 정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유족)이, 부상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구조금 범위로 법이 한정해 둔 피해)는 몸에 남은 피해여서 사기·횡령처럼 돈만 잃은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 유족구조금 | 사망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 ·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8~48개월분 |
|---|---|
| 장해구조금 | 장해등급 1~14등급 피해자 본인 · 같은 기준의 3~48개월분 |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 본인 · 같은 기준의 2~48개월분 |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2026년 9월 조회 기준)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도 구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 범죄를 전제로 해서,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벌어진 사건은 구조 대상에서 빠집니다(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2026년 9월 조회 기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라면 구조금이 아니라 가해자를 못 찾아도 국가가 치료비를 메워 주는 정부보장사업이 담당 창구입니다.
💡 알아두세요 중상해 기준선은 치료 기간 2개월 이상입니다.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이에 준해 1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중증 정신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들어갑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조회 기준).
구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원칙은 일시금입니다. 곱하는 개월 수는 장해등급(다친 뒤 남은 신체 기능 손상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등급)에 따라 1급 48개월에서 13~14급 3개월분까지 갈립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조회 기준).
신청 기한 3년·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 기한은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신청 기간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안내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구조금」 2026년 9월 조회 기준).
사건이 10년을 넘겼으면 뒤늦게 알았더라도 막히고, 최근 사건이어도 안 날부터 3년을 넘기면 역시 막힙니다. 장해는 등급 확정을 기다리다 3년을 놓치기 쉬우니 확정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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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개정으로 유족구조금 하한이 8,200만원이 됐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은 유족구조금의 하한선입니다. 법무부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고, 그 결과 유족이 받는 하한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법무부 2026년 3월 10일 발표 기준, 시행령은 같은 날 시행).
8,200만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 월 평균임금 344만원 × 24개월분 ≒ 8,256만원. 2026년 상반기 기준 평균임금을 쓴 값이라, 평균임금이 갱신되면 하한에 해당하는 실제 금액도 함께 움직인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같은 개정으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먼저 받고,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넓어졌습니다.
구조금을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요건을 갖춰도 가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행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빠집니다. 아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구조금」이 조문과 함께 안내하는 부지급 사유입니다.
- 범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인 경우
- 피해자가 범죄를 교사·방조했거나, 과도한 폭행·협박·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
- 범죄를 용인했거나, 피해와 무관하지 않은 불법행위 조직에 속해 있던 경우
- 보복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한 경우
그 밖의 친족관계이거나 범죄를 유발한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 발생·확대에 부주의가 있었다면 일부만 지급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도 감액됩니다.
가해자에게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범위만큼은 구조금이 나오지 않고,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넘겨받는 것)합니다. 국가배상법·산재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생계비는 구조금과 따로 신청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과 별개로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주는 경제적 지원도 있습니다. 검찰 지침상 한도는 치료비 연 1,500만원·총 5,000만원, 생계비 1명 기준 월 70만원·최대 6개월, 장례비 사망자 1명당 500만원으로,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본인 부담분이 남았을 때 볼 창구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계비 등 지원」 2026년 9월 조회 기준).
돈을 뜯긴 사건은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로 송금한 돈이라면 기한 안에 서면 신청까지 마쳐야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이 그 창구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일괄 접수 창구가 없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상담을 거칩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합니다.
-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지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지구심의회가 피해 사실·배상 여부·감액 사유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고 구조금을 받습니다(원칙은 일시금).
챙겨 두면 심사가 빨라지는 서류입니다.
- 사건 관련: 고소장 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판결문 사본
- 피해 정도: 사망진단서, 진단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 기간 자료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
- 유족·배상: 가족관계증명서, 합의서·공탁금 수령 내역
내 사건이 구조 대상인지부터 아래 법무부 안내로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그 나라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상호보증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상호보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Q. 결정이 늦어지면 급한 돈을 먼저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긴급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장해나 중상해의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미 받은 긴급구조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Q. 구조금은 무조건 한 번에 다 주나요?
A. 일시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파산자인 경우,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돈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필요하다면 신청 단계에서 그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되고,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불복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담·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심리치료비는 경제적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연 1,500만원·총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문의나 전문가가 진행하면 회당 10만원, 2급 자격자는 회당 7만원, 그 밖의 자격자는 회당 5만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조회 기준). 자세한 연계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사건을 안 날을 적어 3년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했는가
- 합의금·공탁금을 받았다면 금액과 날짜를 정리했는가
- 산재보험·국가배상 등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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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평균임금 공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