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아내가 유산하면 남편도 최대 5일 — 9월 18일 시행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회사 규모 무관)
  • 혜택: 최대 5일(쓴 날 중 최초 3일만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3일분 최대 252,630원
  • 신청: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 (2026년 9월 기준)
9월 18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달력 옆에서 휴가신청서를 든 30대 한국인 남성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시행 안내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편이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전에는 여성 근로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출산 뒤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별도로, 출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쓸 휴가가 생겼습니다.

급여 계산·신청 방식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휴가급여 체계를 따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어떤 휴가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취업규칙에 없어도 청구하면 줘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지원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휴가 일수 최대 5일, 이 중 최초 3일만 유급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기준 3일분 최대 252,630원
청구 기한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누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업종·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여성 유산·사산휴가와 달리 임신 주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5일은 상한이라 자동으로 붙지 않고, 며칠 쓸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정하며 최초 3일까지만 유급, 4일째부터는 무급입니다.

유급 3일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급분은 통상임금(연장·야간 수당을 빼고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 기준이되 하루치에 상한이 걸립니다. 84,210원 × 3일 = 252,630원이 최대치라, 통상임금 일액이 12만원이어도 36만원이 아니라 252,630원까지만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 유급 3일을 다 썼을 때 성립하며, 통상임금이 아주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하한입니다.

청구 기한 20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발표 개정 시행령 안내 기준). 출산일부터 120일 여유가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보다 훨씬 짧습니다.

청구는 사용할 날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는 방식이니, 구두 보고 말고 메일이나 사내 결재로 남기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밑도는 중소기업) 소속 피보험자가 받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되는 근무일수)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24 2026년 9월 안내 기준).

금액은 유급 3일분을 통상임금 100%로 주되 1일 84,210원, 3일분 252,630원이 상한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발표 기준). 금액표는 고용노동부 개정안 안내에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대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 급여는 없지만 유급 3일치 임금은 사업주가 줘야 합니다. 휴가 자체가 회사 규모와 무관한 법정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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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산·사산휴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헷갈리는 것이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며 임신 주수가 길수록 길어집니다.

  • 임신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임신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아내는 주수에 따라 10~90일, 남편은 5일입니다. 청구권자가 달라 부부가 각자 회사에 청구하며, 여성 쪽 급여 요건은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수술·입원비가 컸다면 휴가와 별개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도 확인하세요. 실손의료보험 청구와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챙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같은 2026년 9월 18일,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일 때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시행됩니다.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며, 8월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과 함께 선택지가 늘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발표 기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사 청구와 급여 신청 절차가 나뉩니다.

  1.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확인할 진단서 등 서류 준비
  2. 사용 날짜·유산 사산일·청구일을 적은 청구서를 20일 안에 회사 제출
  3.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분 임금 지급
  4.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사업주 대위도 가능)
  5. 심사 뒤 지급 결정이 나면 계좌 입금

신청서에는 휴가 확인 서류, 신분증, 계좌 자료가 들어가고 처리 기간은 통상 14일 안팎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휴가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반려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흔한 걸림돌은 셋입니다. 20일 넘겨 청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달, 휴가 시작 1개월 전 신청입니다. 마지막은 접수가 안 되니 날짜를 다시 세세요.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라 그 이후 생긴 사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유산·사산휴가를 둘 다 쓸 수 있나요?

A. 사유 자체가 달라 같은 임신 건에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산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산·사산이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로 갈립니다. 이후 다시 임신해 출산까지 이어졌다면 그때 별도로 청구합니다.

Q. 5일을 며칠씩 나눠서 써도 되나요?

A. 법이 정한 것은 5일 범위와 최초 3일 유급까지이고, 분할 사용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노사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일 청구 기한이 있으니 청구 단계에서 사용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Q. 계약직이나 입사 3개월 차도 쓸 수 있나요?

A. 휴가 자체는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을 따지지 않는 법정 휴가라 계약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있어 휴가는 받되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휴가라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고,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청구 문서와 회신 기록을 남긴 뒤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유산·사산일부터 20일이 남았는지 세어 보기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기
  • 진단서·청구서·통장 사본 미리 모아 두기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상한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공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