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득공제, 구입가 10%만 카드 사용액 — 올해분은 12월 31일 결제까지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매매상사 등 사업자에게서 중고차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경우 — 개인 간 직거래·사업용 차량은 제외
  • 공제 방식: 중고차 소득공제는 구입가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넣고, 그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을 적용 — 총급여 25% 초과분 기준
  • 신청: 2026년분은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이듬해 1월 연말정산 때 반영 · 놓쳤으면 경정청구 (2026년 11월 기준)
중고차 소득공제 안내 — 신용카드를 든 30대 한국인 남성과 가격표가 붙은 중고 승용차, 구입가 10%만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된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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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득공제는 매매상사 같은 사업자에게서 중고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가의 10%를 그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넣어 주는 연말정산 규칙입니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라면 200만원만 사용액으로 잡히고, 여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 15~30%가 다시 붙습니다(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 원래 자동차 구입비는 카드로 긁어도 공제에서 통째로 빠지는데 중고차만 예외로 남겨 둔 것이라, 2026년분으로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총급여 25% 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 구조는 올해 바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 순서를 함께 보면 빠릅니다.

중고차 소득공제, 구입가의 얼마가 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나요?

중고차 소득공제로 사용금액에 들어가는 돈은 구입가의 10%이고, 나머지 90%는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10%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아래 표는 2,000만원 중고차를 기준으로 결제수단별 인정액만 정리한 것입니다.

결제수단 사용금액 인정액(2,000만원 차) 공제율
신용카드 200만원(10%) 15%
체크카드·직불카드 200만원(10%) 30%
현금영수증 받은 현금·이체 200만원(10%) 30%
영수증 없는 현금·이체 0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2026년 11월 기준)

공제율 30%가 붙는 결제수단을 쓰면 같은 차값으로 공제액이 두 배가 됩니다. 경차를 중고로 들였다면 연료비 쪽 제도인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과 연간 한도도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차는 안 되고 중고차 소득공제만 되는 이유는?

신차 구입비가 빠지는 이유는 법이 자동차 구입액을 카드 사용금액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중고자동차만 단서로 10%를 되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은 자동차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는 경우를 사용금액 제외 사유로 두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중 일정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는 그 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로 정해 두었고, 포함 비율은 앞 표와 같습니다.

취득세(차를 살 때 내는 지방세)가 붙는 재산의 구입비도 원래 사용금액이 아니지만, 시행령은 중고자동차를 그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동차라도 새 차와 중고차의 공제 결과가 갈립니다. 리스·장기렌트처럼 차를 빌려 쓰는 비용은 구입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도 들지 않습니다.

중고차 소득공제는 어디서 산 차부터 되나요?

중고차 소득공제는 판매자가 법인이나 사업자인 거래만 대상이라, 매매상사가 직접 파는 중고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이 공제 대상 사용금액을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매매상사가 차를 사들여 되파는 거래라면 상사가 판매자이므로 이 조건을 채웁니다.

💡 알아두세요  중고차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고차를 카드로 사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개인 간 직거래는 왜 중고차 소득공제에서 빠지나요?

개인끼리 직거래한 중고차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대상 거래에 들지 않으므로 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지인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보내고 명의만 넘겨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매상사가 개인 간 거래를 알선만 했다면 판매자는 여전히 개인일 수 있으니, 계약서의 매도인(판매자)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부터 챙기세요

매매상사에 중고차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중고차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잡힙니다. 법이 공제 대상을 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결제 때 휴대폰 번호를 대지 못해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자진발급분 등록과 미발급 신고로 놓친 현금영수증을 되살리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고차 소득공제 계산 — 2,000만원 차를 카드로 사면 얼마나 줄까?

일상 카드 사용만으로 총급여 25% 문턱을 이미 넘긴 사람이라면, 2,000만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때 소득공제가 3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60만원 늘어납니다. 산식은 「중고차 구입가 × 10% × 결제수단 공제율(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이고, 다른 사용액만으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을 넘고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연 300만원, 같은 조 제10항)에 여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아래 표는 총급여 5,000만원(문턱 1,250만원) 근로자를 가정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경우(총급여 5,000만원) 늘어나는 소득공제 세금 효과(산출세액 기준)
일상 신용 1,500만원 + 차 신용카드 30만원 약 4만 5천원(세율 15%)
일상 신용 1,500만원 + 차 체크·현금영수증 60만원 약 9만원(세율 15%)
일상 신용 1,000만원 + 차 체크카드 0원(합계 1,200만원, 문턱 미달) 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산식으로 직접 계산 · 기본 한도 미달·지방소득세 별도 가정

문턱을 못 넘으면 중고차분도 0원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중고차분을 더해도 총급여 25% 문턱에 못 미치면 중고차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세금 효과 열은 늘어난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한 산출세액(공제 전에 계산된 세금) 기준 값이라,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와 맞물린 실제 결정세액 감소분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 사용액이 문턱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라면 중고차 10%가 문턱을 넘기는 데 보태질 수 있지만, 공제율은 넘긴 뒤의 금액에만 붙습니다.

취득세·보험료·리스료는 카드 공제에서 빠집니다

중고차 소득공제는 차값에만 붙고, 차를 사면서 함께 내는 취득세·자동차보험료·할부 이자는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세금·보험·금융 대가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항목은 모두 카드로 내도 0원으로 셉니다.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 근거 조항
신차 구입비 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취득세·자동차세 시행령 제6항 제3호(국세·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시행령 제6항 제3호(도로통행료)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시행령 제6항 제5호
자동차보험료 시행령 제6항 제9호(보험용역 대가)
할부 수수료·오토론 이자 시행령 제6항 제9호(이자·수수료)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사용금액에서 빠지지만, 기존 차를 팔고 중고차로 바꿨다면 미리 낸 자동차세 연납분 환급 절차는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중고차 대금은 연말정산 공제로, 자동차세 환급은 지방세 절차로 따로 움직이므로 두 일정을 한꺼번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카드로 산 중고차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모·자녀 등) 명의로 산 중고차도,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내 중고차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합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은 합산 대상 배우자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부모·자녀에게도 같은 소득 기준을 둡니다.

형제자매 명의 카드는 합산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도 빠집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같은 항).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 카드로 샀다면 그 차값은 배우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되므로,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 배분과 25% 문턱 계산부터 따져 보세요.

사업용 차량이면 중고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서 경비로 처리한 중고차는 근로소득자의 중고차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는 사용금액 제외 사유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둡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이 산 차를 사업 경비로 넣었다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빼야 같은 돈을 두 번 공제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해 놓친 중고차 소득공제,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그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놓친 중고차 소득공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2026년 10월 2일 시행)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에게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한의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도록 정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1항).

2025년에 매매상사에서 카드로 산 중고차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매매계약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은 원천징수의무자(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내는 회사)가 세액을 낸 기한이므로, 날짜가 헷갈리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중고차 소득공제 받는 순서 4단계

중고차 소득공제는 결제할 때 판매자와 결제수단을 맞추고, 이듬해 1월 연말정산 때 사용금액을 제출하는 두 시점만 챙기면 됩니다.

  1. 계약서에서 판매자가 매매상사(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차값을 본인 또는 합산 가능한 가족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합니다.
  2. 2026년분으로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치고, 계약서·카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이듬해 1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내며,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나 카드사 사용금액 확인서로 증빙합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4.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반영됐는지 보고, 빠졌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같은 해에 중고차를 2대 사면 둘 다 10%씩 들어가나요?

A. 네, 조문에 대수 제한이 없어 사업자에게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중고차라면 2대 모두 구입가의 10%씩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늘어난 공제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전체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두 번째 차로 더 줄어드는 세금은 없습니다.

Q.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어도 중고차 소득공제를 받나요?

A. 네, 총급여 7천만원을 넘어도 중고차 구입가의 10%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본 공제 한도가 연 250만원으로 7천만원 이하(연 300만원)보다 낮고, 도서·공연·헬스장 같은 문화체육사용분 30%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10항).

Q. 해외 딜러에게서 중고차를 사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에서 빠지므로 중고차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26조의2 제1항이 연간합계액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Q. 중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구입가의 10%가 들어가나요?

A. 네, 시행령은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로만 정해 연료 종류를 따로 가리지 않으므로 중고 전기차도 같은 10%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자에게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야 한다는 조건과 사업용 차량 제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못 넘으면 중고차분도 공제 0원)
  • 계약서와 카드 영수증을 경정청구 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 소득 있는 맞벌이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 내 공제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