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3인 가구 월 3,483,373원 이하)
-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5만원(위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 1년)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6년 10월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65% 이하이면 자녀 1명당 매달 25만원을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함께 하는 어린 부모를 돕는 제도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①부모가 둘 다 24세 이하이고 ②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③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받습니다(자녀 나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24세 이하입니다.
💡 알아두세요 부모 중 한 사람만 키우는 가구는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돼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따로 심사합니다. 나이 요건은 엄마·아빠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에는 부모의 근로소득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는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자녀가 둘이면 아동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수만큼 받으므로 자녀가 둘이면 월 50만원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가 지원 내용을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으로 적고 있어, 가구당 정액이 아니라 아이마다 붙는 구조입니다.
- 자녀 1명: 월 25만원 → 1년 300만원(12개월 단순 계산)
- 자녀 2명: 월 50만원 → 1년 600만원(12개월 단순 계산)
산식은 월 25만원 × 자녀 수 × 12개월이며, 1년 내내 요건을 유지했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지급 개시 월과 금액은 시·군·구 결정 통지 기준입니다.
우리 집 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안에 드나요?
3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3,483,373원 이하일 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안에 듭니다(2026년 10월 기준). 부모 둘과 자녀 한 명이 최소 구성이라 기준표도 3인 가구부터 시작하며, 아래 값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실린 2026년 기준입니다.
| 가구 규모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지원 기준 65%(월) |
|---|---|---|
| 3인 가구 | 5,359,036원 | 3,483,373원 이하 |
| 4인 가구 | 6,494,738원 | 4,221,580원 이하 |
| 5인 가구 | 7,556,719원 | 4,911,867원 이하 |
| 6인 가구 | 8,555,952원 | 5,561,369원 이하 |
기준은 월급만이 아니라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이 기간을 1년으로 두면서 연장 길을 열어 두어, 1년이 지나면 연장 심사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대상 자녀 나이는 같은 시행령이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위기청소년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엄마·아빠 둘 다 24세 이하인 가구만,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24세 이하 한부모만 대상이라 두 제도는 겹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의 근거인 청소년복지 지원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은 복지지원 내용으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듭니다.
| 제도 | 누가 대상인가 | 근거 법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 청소년복지 지원법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9~24세 위기청소년 본인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부모 한 사람이 양육에서 빠지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요건이 깨지므로, 그때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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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서 탈락하는 흔한 이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탈락은 대부분 나이·소득·중복 세 요건 중 하나에서 생깁니다.
- 한쪽 부모가 25세 이상: 「부모 모두 24세 이하」 요건이라 한 사람만 넘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 환산액 때문에 소득인정액 초과: 월급이 적어도 예금·차량을 더하면 65%를 넘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아래 중복 제한에 걸립니다.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부족: 혼인신고 전이라면 관계를 보여 줄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키운다면 함께 볼 세금 혜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구도 부모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항목이 적다면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인 부모라면 신고 시점이 결혼세액공제의 기한과 요건과 연결됩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공제를 모두 뺀 뒤 실제로 내는 세금)이 0원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것이 없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보세요.
생계급여·보육료 받는 중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은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로 한정합니다.
핵심은 「같은 내용」인지입니다. 생계급여나 보육료를 받는다고 자동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이 양육비와 같은 성격인지를 시·군·구가 통합조사에서 판정합니다.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열거된 법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지금 받는 급여 이름을 메모해 상담 때 말하세요.
2027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 66%로 완화 추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을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10월 12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 뉴스1 보도). 올해 신청자는 현행 65%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올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내년 기준이 공고된 뒤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율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금액도 해마다 바뀌므로 최종 기준선은 2027년 공고로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따로 얹어 주는 양육비가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자체 양육비를 더 줍니다. 서울시는 복지 누리집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2025년 9월 수정본 기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급을 안내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2025년 안내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유무와 금액이 다르니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시·군·구청이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절차가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30일 안내에도 실려 있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이 소득·재산·가족관계를 통합조사해 대상자 확정
- 결정 통지 뒤 신청한 수급 계좌로 아동양육비 지급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센터 비치)
-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사실혼관계증명서·기타 증빙
- 수급 계좌 통장 사본
창구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라고 제도명을 정확히 말하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이름이 비슷해 다른 제도로 안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보나요?
A. 네, 가구 단위로 합쳐서 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선정 기준을 「가구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엄마·아빠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3,483,373원 이하인지 따집니다(2026년 기준).
Q. 아직 임신 중인데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 양육을 시작한 뒤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정의하고 시행령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으로 정하고 있어, 출생신고 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심사할 때 통장 잔액까지 확인하나요?
A. 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면 동의 서면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을 최근 3개월 평균잔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학업을 이어가려는데 교육비나 검정고시도 지원되나요?
A. 네, 양육비와 별도로 교육비·검정고시 지원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고르되 그 비율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Q. 신청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볼 수 있나요?
A. 네,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상담전화를 문의처로 두고 있고, 부처 대표번호는 02-2100-6000입니다. 가구원 수와 대략의 소득을 준비해 물으면 빠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엄마·아빠 두 사람 생년월일로 「모두 24세 이하」인지 확인
- 지금 받는 다른 급여 이름을 메모해 중복 상담 준비
- 예금·차량처럼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재산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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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7년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