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기한 지나도 환불 — 표준약관상 5만원 초과 95%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이내
  • 돌려받는 돈: 유효기간 경과 후 5만원 이하 상품권 90%·5만원 초과 95%, 적립금 선택 시 100%(공정위 표준약관 기준 · 적립금은 그 제도가 있는 발행사만)
  • 신청: 선물을 받은 최종 소지자가 발행사·선물 앱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 (2026년 10월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환불을 떠올리는 한국인 여성 일러스트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충전형은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쓰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73호, 2025년 9월 11일 개정)은 이때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원을 넘는 상품권은 9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고객이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으로 받겠다고 하면 100%를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선물함에 잠든 교환권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내 돈입니다. 휴대폰 요금을 더 낸 통신비 미환급금처럼 내가 먼저 요청해야 돌아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이 5만원 이하면 쓰지 않은 부분의 90%, 5만원을 넘으면 95%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같은 표준약관은 요청 시점별 기준을 아래처럼 나눠 두었는데, 유효기간 안에는 「얼마나 썼는지」 조건이, 지난 뒤에는 환불 비율이 붙습니다.

요청 시점 돌려받는 금액 조건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액 전부 구매일부터 7일 안에 요청
유효기간 안(금액형) 남은 잔액 금액의 60% 이상 사용(1만원 이하는 80%)
유효기간 경과 · 5만원 이하 미사용분의 90% 구매·충전일부터 5년 이내
유효기간 경과 · 5만원 초과 미사용분의 95% 구매·충전일부터 5년 이내
유효기간 경과 · 적립금 선택 미사용분의 100% 적립금 제도 운영 발행사 · 고객 요구 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 — 발행사가 이 표준약관을 쓰지 않으면 그 회사 약관이 우선합니다.

기한을 넘긴 상품권 잔액도 기한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기한을 넘기면 국고로 넘어가듯, 상품권도 구매일이나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가 끝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액, 3만원권·10만원권이면 얼마인가요?

3만원짜리 교환권을 하나도 못 쓰고 기한을 넘겼다면 27,000원, 10만원 금액권에서 4만원을 쓰고 기한을 넘겼다면 현금 기준 57,000원이 표준약관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정가로 산 상품권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 3만원 커피 교환권, 한 번도 안 씀: 30,000원 × 90% = 27,000원 — 상품권 금액이 5만원 이하라 90%를 적용합니다.
  • 10만원 금액권, 4만원 사용 후 만료: 100,000원 × 60%(안 쓴 비율) × 95% = 57,000원 — 상품권 금액이 5만원을 넘어 95%이고, 적립금으로 받으면 60,000원입니다.
  • 5만원 금액권, 유효기간 안에 35,000원 사용: 50,000원 × 30%(안 쓴 비율) = 15,000원 — 70%를 써서 60% 문턱을 넘었으므로 수수료 없이 잔액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계산에 95%가 붙는 이유는 표준약관 문구가 「5만원 초과의 상품권」이라 남은 잔액(6만원)이 아닌 상품권 금액(1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원 단위 절사·최소 환불액 규정이 없어, 실제 입금액은 발행사 정산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남은 잔액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상품권 중 금액형(잔액 안에서 여러 번 나눠 쓰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이라도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써야 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충전형이면 마지막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을 이 비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커피 1잔처럼 정해진 물건을 주는 물품 제공형(특정 상품 교환용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일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교환권은 기간 안엔 연장해 쓰고, 기한이 지나면 앞의 90%·95% 환불로 넘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 받은 사람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권리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상품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표준약관 환불 조항은 이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 9월 10개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고친 항목에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품권의 사용·양도를 막던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선물하기로 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했다면 보낸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 없이 받은 사람 이름으로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받을 권리는 있는데 잊고 지내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합병 등으로 놓친 미수령 주식·배당금도 찾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사라지니 상품권 정리 때 함께 조회해 볼 만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몇 달이어야 하나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선식품이나 기간 한정 상품을 주는 물품 제공형만 3개월 이상으로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유효기간 조항은 이보다 짧게 적힌 상품권도 1년(해당 물품형은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유효기간 안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사는 약관에 적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단위로 늘려 줍니다. 연장해 쓰다 또 기한을 넘겨도 구매·충전일부터 5년 안이면 기한 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 연장과 환불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 알아두세요  발행사는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문자·이메일로 만료일, 연장 방법, 기한 후 환불 비율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카드 형태의 전자형 상품권은 이 통지 의무에서 빠지므로 만료일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이벤트 경품처럼 공짜로 받은 쿠폰, 교통·통신 전용 충전권, 특정 영화·공연 관람권은 이 환불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게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원문은 적용 범위 조항에서 이 네 가지를 빼 두었고, 종이 상품권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만 다루는 이 약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 종류 표준약관 환불 기준
모바일 교환권·금액권(선물하기 등) 적용
온라인 상품권(핀번호로만 쓰는 상품권) 적용
전자형 상품권(충전식 카드 형태) 적용(만료 통지 의무만 제외)
이벤트·경품으로 무상 제공된 쿠폰 미적용
버스·기차 등 운송 전용 상품권 미적용
전화카드 등 통신 전용 상품권 미적용
특정 영화·공연 관람권 미적용
종이(지류) 상품권 이 약관 대상 아님

미적용은 환불 불가가 아니라 이 표준약관 대신 각 발행사 약관이 조건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벤트 쿠폰은 무상 제공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표시 없이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구매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표준약관은 강제인가요, 발행사 약관부터 봐야 하나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기준이라, 실제 환불 비율은 내 상품권 발행사의 약관대로 정해집니다. 다만 공정위가 2025년 9월 16일 발표한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에서 문화상품권·페이코·기프티쇼 등 10개 사업자는 5만원 이하 90%·5만원 초과 95%·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을 자기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 안 잔액 환불의 「60% 사용」 문턱은 바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논란 뒤 공정위가 잔액 환불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5월 27일, 언론 보도 기준).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판의 최신판은 여전히 제10073호(2026년 10월 조회 기준)라, 지금은 60%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액이라 미루기 쉬운 돈일수록 시효부터 챙겨야 합니다. 병원비를 상한보다 많이 냈거나 보험료가 잘못 부과돼 생긴 건강보험 환급금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돈이고, 실손보험 청구와는 별개로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받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신청 순서와 거절됐을 때 대처

모바일 상품권 환불은 받은 앱이나 발행사 고객센터에 최종 소지자가 직접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청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상품권 화면 캡처(바코드·상품권 번호·유효기간이 보이게)
  • 구매일 또는 선물받은 날짜가 나온 주문·선물 내역
  • 현금으로 받을 경우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가 적힌 안내 화면이나 상담 기록
  1. 상품권 하단의 발행사와 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 표준약관상 상품권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선물 앱의 선물·주문 내역이나 발행사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요청하고, 현금(계좌)과 적립금 중 받을 방법을 고릅니다.
  3. 입금 예정 금액이 앞의 계산식(구매액 × 안 쓴 비율 × 90% 또는 95%)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4.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시스템 장애 등을 이유로 거절되면 그 안내를 캡처해 두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인된 가격에 산 모바일 상품권은 얼마를 기준으로 환불되나요?

A. 권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구매액이 기준입니다. 표준약관은 잔액을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해, 5만원권을 45,000원에 사서 하나도 못 썼다면 유효기간 경과 후 45,000원의 90%인 40,500원이 계산값입니다.

Q. 금액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썼다면 60%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A. 동시에 쓴 상품권 금액을 모두 합친 총액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2만원권 두 장(총 4만원)으로 25,000원어치를 샀다면 사용 비율이 62.5%라 60% 문턱을 넘고, 남은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충전형 상품권에 여러 번 충전했다면 5년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A. 충전할 때마다 그 충전일을 기점으로 따로 셉니다. 표준약관 소멸시효 조항은 금액형 상품권의 시효가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어, 먼저 충전한 금액부터 5년이 지나면 차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Q.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으면 보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최종 소지자 우선 원칙에 이 예외를 두고, 구매자에게 환불하면 발행사는 환불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상품권을 두 번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발행사가 사용처를 줄였다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전액 돌려받나요?

A. 금액형 상품권이라면 그렇습니다. 발행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면 60% 사용 조건 없이 잔액 전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만료처럼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Q. 교환권 상품이 품절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가치의 다른 상품권으로 바로 바꾸거나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물품 제공형 상품권의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 기간보다 현저히 늦어지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고객 요구에 따라 교환이나 구매액 반환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휴대폰 선물함에 기한이 지난 교환권이 남아 있는지 한 번에 훑어보기
  • 상품권 금액이 5만원을 넘는지, 적립금 환불을 주는 발행사인지 확인하기
  • 구매일이나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지 날짜 확인하기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환불 비율·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각 발행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