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배우자까지 있으면 10억 — 신고는 6개월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 혜택: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클 때 고르는 5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더 빠집니다
  • 신청: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홈택스 신고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0보다 클 때만 나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해도 낼 세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 언저리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10억원까지 무조건 0원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있어야 5억원을 넘어 커지고, 일괄공제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공제를 따지기 전에 고인 명의로 무엇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보험·부동산·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보다 클 때만 부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 선이 첫 갈림길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만 모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처럼 사업 승계에만 붙는 항목은 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를 근거로 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별도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만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한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원까지 0원이 되나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겹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공제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 함께 뺄 수 있고,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공제도 커지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민법이 정한 상속인별 몫)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2026년 9월 조회 기준).

💡 알아두세요  5억원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재산을 말로만 나눠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몫으로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분할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더 받았더라도 공제는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함께 받나요?

요건만 맞으면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와 함께 받습니다. 상속공제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차례로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처럼 대체 관계인 짝은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위에 추가로 얹을 수 있는 상속공제만 모았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을 기준으로 했고, 2026년 9월 조회 기준입니다.

공제 공제액 핵심 요건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있을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별로 다름 — 공고·세무서 확인 무주택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같이 살던 1주택을 상속받을 것

공제가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미리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넘기면 오히려 합산 대상이 되어 공제 효과가 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이 늦어 깎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툼이 길어져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가 대부분을 받기로 했더라도 공제는 5억원에 머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면 그 다음 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까지 챙겨야 하므로, 분할을 정하는 단계에서 보유세도 같이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를 다 더해도 실제로 빼 주는 금액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기 전 재산 합계)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합산되는 사전증여 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상속을 포기해 재산이 후순위로 넘어가면 공제 한도 자체가 줄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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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두 방식 중 금액이 큰 쪽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쪽 금액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항목별 공제입니다.

자녀가 적을수록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자녀 2명이면 항목별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한 3억원에 그쳐, 일괄공제 5억원보다 2억원이 작습니다.

상속재산 12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라 12억원 × 3/7 = 약 5억 1,428만원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되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빼면 12억원 − 5억원 − 5억 1,428만원 = 과세표준 1억 8,572만원이 남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의 누진구조여서 1억 8,572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약 2,71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세율표, 2026년 9월 조회 기준). 이 계산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아 기한 안에 분할·신고를 마쳤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미리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볼 때 성립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한가요?

자녀공제만 놓고 보면 7명부터 뒤집힙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더하는 구조라 자녀가 6명이면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지고, 7명이면 5억 5천만원이 되어 항목별 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가 붙으면 자녀 수가 적어도 역전될 수 있으니,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등록 장애인이 있다면 항목별 공제부터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9월 중 사망이면 9월 30일이 기산점이라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사유와 관계없이 이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로 상속재산·채무 목록을 확정합니다.
  2. 부동산은 시가, 금융재산은 평가기준일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3. 분할 협의를 마치고 등기·명의개서를 진행합니다.
  4.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모두 계산해 큰 쪽을 고릅니다.
  5.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을 함께 신청합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냅니다.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잔액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유언 관련 서류
  • 채무·장례비 증빙(공과금 고지서, 장례비 영수증)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명의개서 자료

신고로 끝이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 절차가 남습니다. 신고 내용과 평가액을 검토해 세액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평가액이 달라지면 추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인이 못 돌려받은 세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도 상속재산 확인 단계에서 함께 해 두면 좋습니다.

👉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조금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A. 네,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되므로 넘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 합계가 10억원이고 상속재산이 10억 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고,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원 수준입니다. 재산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는 오해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Q.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고르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대신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적용되므로 단독상속이라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례별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본인이 낼 세금은 없어지지만 가족 전체의 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한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면 그만큼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빠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빚이 더 많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부터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나은가요?

A. 늦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만, 과세관청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감면 폭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신고한 뒤에 빠뜨린 공제를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뒤늦게 확인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법을 다시 다투는 청구는 인정 범위가 좁아 증빙을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Q.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던 비거주자여도 공제가 같나요?

A.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 대신,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항목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이 기준이므로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다면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6개월 뒤 날짜를 확정했는지
  • 최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분할 신고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도 함께 적어 뒀는지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공제 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개정이 확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자녀공제 5억원 상향·최고세율 인하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위 금액은 현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