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 근로소득만 있으면 12월에 산정액 35%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사업·종교인소득 섞이면 제외)
  • 혜택: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 나머지는 2027년 6월
  • 신청: 2026년 9월 1일~15일,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2026년 8월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을 알리는 이미지 - 놀란 표정의 30대 한국인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지폐와 동전이 쏟아져 나온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9월에 넣으면 올해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자격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에 정리해 뒀고, 이 글은 9월 창구만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고르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창구가 열리지 않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소득 구성은 배우자까지 봅니다. 프리랜서 원고료나 배달·대리운전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잡혀 걸러지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계속 고용된 근로자), 외국 국적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돌려받는 경정청구와 달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5일이 지나면 그 회차가 닫힙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가구원 전체의 연간 소득 합계)과 재산 합계액으로 자격을 가립니다. 국세청 안내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은 50% 감액)

재산은 주택·토지·예금을 더하고 빚은 빼 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때문에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국세청 2026년 8월 기준).

12월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주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1년치 소득이 확정된 뒤 준 돈과 받을 돈의 차액을 맞추는 절차) 때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년 8월 기준).

  • 예상 연간 산정액 200만원 → 200만원 × 35% = 70만원을 12월에, 남은 130만원은 2027년 6월에(재산 감액이 없는 경우)
  • 같은 200만원이라도 재산이 1억 9,000만원이면 50% 감액돼 100만원, 그 35%인 35만원만 12월에
  • 예상 연간 산정액 40만원 → 35%가 14만원이라 15만원에 못 미쳐 12월 지급 없이 2027년 6월 정산 때 합산

산정액은 총급여액 구간별 국세청 산정표로 정해지므로, 위 계산은 산정액이 나왔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실제 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지급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더 받은 장려금을 되돌려 받는 것)가 예상되면 지급을 미뤘다가 다음 해 정산에 포함해 줍니다. 12월에 입금이 없어도 탈락은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갈리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받는 시점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8월 말에 한 번에 받고, 반기신청은 9월과 이듬해 3월로 나눠 12월과 6월에 받습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 상한도 같습니다.

한 번 반기신청을 하면 같은 해 정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기 때문입니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8월 기준).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정산 때 함께 지급되고,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함께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산 때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1년치를 추정해 미리 주는 구조라,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더 받은 금액을 국세청이 환수합니다. 하반기 급여가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정기신청이 낫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은 반기별 신청 기한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규정합니다.

환수 금액은 어디서 떼어 가나요?

💡 알아두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환수액은 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으면 다음 10개 과세기간의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됩니다(국세청 2026년 8월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절차와 준비물

국세청은 문자·알림톡·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며,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두세요.

  1.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신청 QR코드를 확인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ARS 1544-9944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눌러도 됩니다(오전 6시~자정).
  4.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어려우면 상담센터 1566-3636이 도와줍니다.

👉 홈택스에서 반기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보내는 것이라,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Q. 9월 신청을 놓치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 창구가 다시 열리고, 그때 신청하면 상반기 소득분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둘 다 놓치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넣으세요.

Q.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국세청이 신청을 대신 처리합니다. 다만 절차만 대신할 뿐 해마다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므로, 요건에서 벗어난 해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상반기에 퇴사해 지금은 소득이 없어도 대상인가요?

A.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1년치를 추정하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결정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정산은 언제인가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산이 8월로 미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확정돼야 1년치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Q. 장려금 받을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정지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지 —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예금 합계가 1억 7,000만원을 넘는지 — 넘으면 50% 감액입니다.
  • 하반기 급여가 크게 오를 예정인지 — 환수가 생깁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