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잘못 보낸 돈 5만~1억원 1년 안에 신청하세요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송금했고, 은행·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송금인
  • 혜택: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회수 비용은 차감)
  • 신청: 금융안심포털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2026년 8월 기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이미지 — 스마트폰에서 지폐와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낸 내 돈을 조회로 찾아내는 숨은 보험금·휴면예금 찾기가 아직 받지 않은 돈을 다룬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미 남의 계좌로 넘어간 돈을 되찾는 쪽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법률상 이유 없이 남이 받아 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인 뒤, 공사가 수취인에게 직접 받아내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나이 요건이 없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창구는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농협 조합·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와, 토스·카카오페이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으로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입니다. 보험회사를 통한 거래는 빠집니다.

지원 대상 계좌번호·금융회사를 잘못 입력해 송금한 개인·법인
대상 금액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 당일은 계산에서 제외)
선행 조건 송금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 요청 후 미반환
신청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온라인 또는 방문(1588-0037)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 2026년 8월 기준.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처럼 상대방 사정으로 이 절차가 막히기도 합니다. 사망자와 얽힌 돈 문제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잘못 보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문턱은 금액과 기한 두 가지뿐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2026년 8월 기준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입니다.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을 보내다 난 실수도 건당 1억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한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이며, 착오송금일 당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기준). 1년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길은 닫히고, 남는 방법은 송금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것뿐입니다.

💡 알아두세요  1년은 신청 접수 기준입니다. 은행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1년은 흘러가므로, 답이 늦어지면 신청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두세요.

은행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접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를 건너뛰고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 수취인이 응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가 나섭니다. 이 단계에서 돌려받으면 회수 비용을 떼지 않고 전액을 받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거나 다른 법이 먼저 적용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안내, 2026년 8월 기준).

  • 수취인 계좌가 압류·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되었거나 지급정지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수취인 법인이 휴업·폐업했거나 회생·파산 중인 경우
  • 같은 건으로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돈 받을 권리를 지키려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 외국은행 계좌나 국내은행 해외지점 계좌로 보낸 경우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갑니다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로 처리되므로, 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112와 송금한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갈림길은 돈을 보낸 이유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제도를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회수 비용은 얼마나 떼고 돌려주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재판 없이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내리는 결정)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줍니다. 다만 먼저 내는 돈은 없어, 회수 실패 시 따로 부담할 금액도 없습니다.

공사가 안내하는 회수 비용률 예시는 착오송금액 10만원이면 8~18%,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입니다(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2026년 8월 기준).

100만원을 잘못 보낸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00만원 × (1 − 비용률 4~13%) = 약 87만원~96만원. 이 계산은 착오송금액 전액이 회수됐을 때를 전제로 하며, 실제 비용률은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났는지 지급명령까지 갔는지 등 회수 단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공사가 안내하는 비용 기준과 반환 통지로 확인하세요.

비용을 떼고도 되찾는 편이 이득이라는 점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와 구조가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놓쳐 더 낸 세금이든 계좌를 잘못 눌러 나간 돈이든, 기한 안에 움직인 사람만 돌려받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온라인 또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방문으로 접수합니다(대표번호 1588-0037). 접수 뒤 진행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1.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2. 공사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되는 경우 신청 접수 후 2개월 내외에 반환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2026년 8월 기준).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처럼 잠겨 있는 다른 돈도 소멸시효(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지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접수 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송금)확인증 — 송금한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용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무응답으로 끝난 날짜
  • 대리 신청이면 위임 관련 추가 서류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잘못 보낸 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만 대상이라, 그 밖의 금액은 이 창구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은 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먼저 밟고,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낼지 따져 보게 됩니다.

Q.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잘못 보냈는데 합치면 1억원이 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액 기준은 합산이 아니라 착오송금 건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송금 건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면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마다 신청 기한이 따로 흘러가므로, 가장 먼저 보낸 건의 1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좌번호가 아니라 연락처로 간편송금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편송금이라도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낸 건이면 신청 대상이지만, 연락처처럼 계좌번호가 아닌 방식으로 보낸 건은 수취인의 실명을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해당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1년이라는 기한이 흘러간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 방법을 빨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해외 계좌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잘못 보냈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은행 계좌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계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법에 따른 회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 송금 실수는 보낸 은행의 국제송금 담당 창구를 통해 조회·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중개은행 수수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 지났으면 접수 불가
  • 보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 속아서 보낸 돈은 아닌지 —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 먼저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