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 혜택: 취사난방용 사용요금에서 동절기(12~3월) 수급자·차상위 기준 월 최대 14만 8천원, 기타절기(4~11월) 생계·의료급여 기준 월 최대 9,900원
- 신청: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도시가스사, 신청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소급 없음) (2026년 8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쓴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난방을 켜는 12월에 신청하면 그달 한도부터 남은 일수만큼 잘려서 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가스를 많이 쓰는 계절이 아니라 지금 걸어 두는 제도입니다. 겨울 난방비를 카드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8월에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8월에 신청하면 9월 고지서부터 기타절기 경감이 붙고, 12월에는 동절기 한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2월에 신청하면 기타절기 넉 달치가 사라지고 12월 한도도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깎입니다.
제도의 정식 이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법이 요금 경감 대상으로 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이고, 창구는 상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내 돈이 가스요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를 포함합니다. 같은 차상위라도 확인서 발급대상은 경감 구분이 달라 한도가 낮습니다(정부24 2026년 8월 안내 기준).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의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정부24 2026년 8월 안내 기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얼마나 깎아 주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취사난방용(가스레인지와 보일러를 함께 쓰는 요금 종류) 기준 동절기 12~3월은 수급자·차상위 기준 월 최대 14만 8천원, 기타절기 4~11월은 생계·의료급여 기준 월 최대 9,900원입니다(한국가스공사 2026년 8월 안내 기준).
| 구분(취사난방용) | 동절기 12~3월 | 기타절기 4~11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48,000원 | 월 최대 9,900원 |
| 주거급여·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 월 최대 148,000원 | 월 최대 4,950 / 2,470원 |
| 에너지바우처도 받는 경우 | 월 최대 86,000원 | 왼쪽과 같음 |
| 중증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 월 최대 72,000원 | 월 최대 9,900원 |
| 다자녀가구·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 월 최대 18,000원 | 월 최대 2,470원 |
동절기 넉 달 한도를 다 쓰면 얼마인가요?
산식은 한 줄입니다. 월 한도 148,000원 × 동절기 4개월 = 592,000원.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사난방용 요금을 쓰고, 매달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많이 나올 때만 성립합니다. 경감액은 상한까지만 깎아 주는 방식이라 사용요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줄고, 기본요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분별 금액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경감 지원금액 표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줄어드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동절기 한도가 조정됩니다.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법령상 이름)을 받는 수급자·차상위는 동절기 한도가 월 최대 14만 8천원이 아니라 월 최대 8만 6천원으로 적용됩니다(정부24 2026년 8월 안내 기준).
💡 알아두세요 한도가 줄어도 바우처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우처는 전기·등유·LPG·연탄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창구가 달라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따로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온라인은 정부24·복지로, 방문은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국가·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접수합니다.
- 내 경감 구분과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다자녀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 장애가 있는 외국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냅니다.
- 정부24·복지로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 신청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고 고지서에 감면액이 표시됩니다.
감면이 반려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자격이 매달 행정정보로 확인되므로 수급 자격이 없어지면 경감도 멈춥니다. 이사·사망·수급 해지를 알리지 않고 할인을 계속 받으면 부당 수급으로 보아 금전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인데 자녀 수가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걸립니다. 근거 법령과 다자녀 정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일러나 창호가 낡아 요금 자체가 많이 나온다면 시공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첫 고지서에 감면이 거의 안 찍혔는데 잘못된 건가요?
A. 경감은 신청 다음 날 사용량부터 붙고 그달 한도는 적용일수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달 중간에 신청하면 첫 달 금액이 작은 것이 정상입니다. 동절기 월 최대 14만 8천원도 한 달을 다 채웠을 때의 상한입니다.
Q. 이사하면 감면이 그대로 따라오나요?
A. 경감은 주민등록표 주소지와 그 주소의 가스 사용을 기준으로 붙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새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사를 알리지 않으면 부당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난방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취사만 쓰는 집도 감면되나요?
A. 취사용에도 경감이 있지만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는 취사용 월 최대 1,680원, 다자녀가구와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최대 420원입니다.
Q. 같은 차상위인데 왜 한도가 1만 8천원인가요?
A. 차상위계층은 어느 차상위 사업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경감 구분이 갈립니다. 일반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월 최대 14만 8천원 구간이지만, 확인서 발급대상은 다자녀가구와 같은 월 최대 1만 8천원 구간입니다.
Q.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대신 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A.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찾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053-250-39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고지서 요금 종류가 취사난방용인지 취사용인지
-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아 동절기 한도가 조정되는 구분인지
- 가스 사용 주소와 주민등록표 주소가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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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경감 한도 고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