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저축계좌 Ⅰ·Ⅱ 총정리 — 3년 최대 1,440만원, 신청자격·정부지원금·신청방법 (7월 신청)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Ⅰ유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Ⅱ유형
  • 혜택: 매달 본인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Ⅰ)·1,080만원(Ⅱ)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Ⅱ유형 2차 신청 7월 1~27일 진행 중
저소득 근로가구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저축 이미지
이미지 출처: Photo by Atlantic Ambience on Pexels

매달 10만원씩 3년만 부으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더 얹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이름은 하나지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고, 내가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신청자격·소득기준·정부지원금·신청기간·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이고, Ⅰ·Ⅱ는 어떻게 다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 3년 뒤 목돈을 만들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스스로 모으는 힘을 키워 가난에서 벗어나도록(탈수급)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Ⅰ유형,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은 Ⅱ유형입니다. 둘 다 본인 저축액은 같지만 정부가 얹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 월 10만원 월 10만원
3년 만기 총액 최대 1,440만원 최대 1,08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은 ‘어떤 급여를 받는지’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가입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급여만 받고 일을 쉬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Ⅱ유형은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 중이면 됩니다.

지원 대상 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근로가구 / 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 근로가구
소득 기준 Ⅰ) 소득인정액 중위 40% 이하 / Ⅱ) 중위 50% 이하
근로 요건 신청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것(Ⅰ은 소득 하한 조건 추가)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알아두세요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는지 헷갈린다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2026 생계급여 총정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6 주거급여 총정리에서 내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본인은 두 유형 모두 매달 10만원(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합니다. 차이는 정부가 얹어 주는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Ⅰ유형은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얹어 3년 뒤 본인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 최대 1,440만원이 됩니다. Ⅱ유형은 정부 지원이 해마다 늘어(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정부 720만원을 더해 최대 1,080만원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자와 별도 장려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매달 10만원이 부담이라면 최소 저축액만 넣어도 됩니다. 다만 저축을 건너뛴 달이 누적되면(보통 6회 이상) 계좌가 해지되니, 소액이라도 매달 자동이체로 꾸준히 넣는 것이 만기까지 완주하는 핵심입니다.

만기 때 지원금을 정말 다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장만 3년 붓는다고 자동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별 ‘만기 조건’을 채워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탈수급)이 핵심 조건입니다. Ⅱ유형은 탈수급 요건은 없지만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받습니다. 2026년 Ⅱ유형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중이고, 이후 10월에 3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Ⅰ유형은 3월·6월·9월·11월에 나눠 모집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급여 유형(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과 근로 여부로 Ⅰ·Ⅱ 대상 확인
  2.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가입신청서·소득 확인 서류 등 제출(주민센터에서 안내)
  4. 시·군·구 자격 심사 후 가입 승인 통보
  5. 본인 명의 통장 개설 후 매달 자동이체로 저축 시작

👉 복지로에서 신청·자격 확인하기

다른 복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생계·주거·의료급여 같은 기본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저축하며 목돈을 모으는 제도라, 기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자산형성 통장은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 비율이 더 높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어느 통장이 나에게 맞는지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두 통장은 중복 가입이 안 되므로 자격이 겹치면 유리한 쪽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을 쉬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입 시점에 반드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활동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가입 후에도 3년간 일을 유지해야 만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내가 받는 급여로 정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Ⅰ유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Ⅱ유형입니다. 본인이 유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Q. 매달 10만원이 부담되는데 더 적게 넣어도 되나요?

A. 정해진 최소 저축액 이상만 넣으면 됩니다. 다만 저축을 거른 달이 누적되면 계좌가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매달 자동이체로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3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이 낸 저축액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히 시작하세요.

Q. Ⅰ유형은 왜 ‘탈수급’을 해야 지원금을 주나요?

A. 희망저축계좌의 목적이 ‘스스로 벌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Ⅰ유형은 만기 후 6개월 안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면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존 수급을 유지하면서 함께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통장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되니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신청기간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