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출생아 (소득·재산 조건 없음)
- 혜택: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출생 초기 양육비를 한 번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아 병원비·분유·기저귀·산후조리 등 초기 육아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금액·사용법을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출생아 1명당 최소 200만원을 지급하는 일회성 출산 지원 바우처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정해진 사용처에서 카드처럼 결제해 쓰는 방식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2년 도입됐고,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둘째 이상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늘고 사용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됐습니다.
| 지원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 (소득·재산 무관) |
|---|---|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미사용 포인트 자동 소멸) |
|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얼마를 받나요?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 아이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이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순서로 판단합니다. 쌍둥이·다태아도 각 아동별로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첫째로 쌍둥이를 낳으면 첫째분 200만원과 둘째분 300만원을 합쳐 총 500만원을 받습니다.
💡 알아두세요 바우처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되살릴 수 없으니, 받은 뒤 미루지 말고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라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으므로, 아이가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편한 방법은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어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
-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첫만남이용권’ 검색 후 신청
-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됨 (없으면 카드사에서 발급)
- 지급 결정 안내를 받으면 등록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처에서 결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유흥·사행·성인용품 등 일부 업종을 뺀 대부분의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에서 카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마트, 육아용품점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가 됩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업소,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
- 마사지·안마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 노래방·비디오방 등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 상품권 구매, 면세점
남은 바우처 잔액과 사용 내역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때는 해당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두면 편리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전 첫만남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원·병원비 등 목돈이 나가는 곳에 우선 사용하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출산·양육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월 100만원·만 1세 월 5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와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함께 받습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전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나 냉난방비를 돕는 에너지바우처까지 챙기면 초기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받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Q. 사용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복원되지 않습니다. 받은 뒤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A. 쌍둥이·다태아도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출생 순위대로 지급됩니다. 첫째로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원과 300만원을 합쳐 총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Q.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양육 지원과 별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사용 기한 등 최신 정보는 복지로·정부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