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급여 총정리 — 만 0세 월 100만원·만 1세 50만원, 신청자격·방법·기한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양육자. 소득·재산·국적 제한 없음
  • 혜택: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현금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
부모급여를 받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아기
이미지 출처: Photo by Vanessa Loring on Pexels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부모급여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원입니다. 만 0세는 매달 100만원, 만 1세는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1년만 모아도 만 0세는 1,200만원, 만 1세는 600만원에 이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출생 후 60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을 못 받아 손해가 큽니다. 2026년 기준 자격·금액·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소득·재산·국적 무관)
지원 금액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2025년과 동일)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양육 초기에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전의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을 확대·통합한 것으로,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체계가 자리 잡았고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이 유지됩니다. 아이가 만 2세(24개월)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집에서 키우든 대상이 되며, 아동수당(월 10만원)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국적을 전혀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라,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 등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다자녀 가정은 아동 한 명당 각각 지급되어, 예를 들어 쌍둥이가 모두 만 0세라면 매달 20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구분 가정 양육(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보육료 58만 4천원 차감 후 41만 6천원 현금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 보육료(약 51만 5천원)가 더 커서 현금 차액 없음(보육료 전액 지원)

💡 알아두세요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면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육 형태를 변경할 때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부모급여(현금)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편한 방법은 출생신고와 함께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 로그인
  2.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현금)’ 선택
  3. 아동 정보와 지급받을 계좌 입력(부모 명의 권장)
  4. 가정 양육/어린이집 이용 여부 선택 후 제출
  5. 방문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접수

참고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화면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일 안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까지 소급해서 받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 이미 지난 개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부모급여까지 함께 접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거비를 덜어 주는 2026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또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여름·겨울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같이 챙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국적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라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A. 받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만 0세는 차액인 약 41만 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더 커서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등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게 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키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 대상이므로 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최신 금액은 복지로·정부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