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모·자녀 소득 안 봄)
- 혜택: 세입자는 지역별 월 최대 21만~69만원 임차료 지원, 자가는 최대 1,601만원 수선비 지원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상시 신청)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오직 신청한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자기 집을 가진 가구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근로 여부·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뿐 아니라 낡은 집을 소유한 자가 가구도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으면 탈락했지만,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청년·1인 가구·독립한 자녀도 본인 가구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본인 몫을 따로 받을 수도 있으니, 조건이 비슷한 2026 청년월세지원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 지원 금액 | 세입자: 지역별 월 최대 21만~69만원 임차료 / 자가: 최대 1,601만원 수선비 |
| 신청 기간 | 상시(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문의 1600-0777) |
2026년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48%)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인데, 이는 실제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의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48%)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 알아두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를 전액 받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뺀 금액이 지급되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신청부터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입자는 얼마를 받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
세입자(임차가구)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내는 월세만큼을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2026년 월 최대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되고, 더 높으면 표의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난방비·전기료까지 빠듯한 저소득 가구라면, 겨울·여름 냉난방비를 돕는 2026 에너지바우처도 조건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두면 생활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월세 대신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나누고, 정해진 주기마다 수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3년마다 최대 590만원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5년마다 최대 1,095만원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 공사, 7년마다 최대 1,601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연중 언제나 상시로 접수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세입자),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제 거주 주택을 방문해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선정되면 매달 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도 안내와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이 기준선입니다.
Q.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Q.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월세·보증부월세 모두 임차가구로 지원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Q. 실제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Q.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 본인 몫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최신 기준은 복지로·마이홈포털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