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다양한 지원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지방세 감면
-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저리 대환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4억)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2.4억)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긴급주거지원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조세채권 안분
-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3%, 최대 12백만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법률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융·주거 지원: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2.4억),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 공통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 조세채권 안분
🏠 참고 사항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차이점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등’ 분류
- 위 ②, ④만을 충족한 자
- ①, ③, ④만을 충족한 자
🏠 신청 방법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유선 신청(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구 | 전화번호 |
---|---|
종로구 | 02-2148-2893 |
중구 | 02-3396-5912 |
용산구 | 02-2199-694 |
성동구 | 02-2286-5373 |
광진구 | 02-450-7756 |
동대문구 | 02-2127-4193 |
중랑구 | 02-2094-1483 |
성북구 | 02-2241-2706 |
강북구 | 02-901-6565 |
도봉구 | 02-2091-3708 |
노원구 | 02-2116-3623 |
은평구 | 02-351-6765 |
서대문구 | 02-330-1237 |
마포구 | 02-3153-9507 |
양천구 | 02-2620-3474 |
강서구 | 02-2600-6891 |
구로구 | 02-860-2013 |
금천구 | 02-2627-1610 |
영등포구 | 02-2670-3741 |
동작구 | 02-820-1495 |
관악구 | 02-879-6616 |
서초구 | 02-2155-6909 |
강남구 | 02-3423-6294 |
송파구 | 02-2147-3074 |
강동구 | 02-3425-6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