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다양한 지원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지방세 감면
  •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저리 대환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4억)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2.4억)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긴급주거지원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조세채권 안분
    •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3%, 최대 12백만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법률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융·주거 지원: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2.4억),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 공통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 조세채권 안분

🏠 참고 사항

참고 사항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차이점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등’ 분류
    • 위 ②, ④만을 충족한 자
    • ①, ③, ④만을 충족한 자

🏠 신청 방법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유선 신청(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문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종로구02-2148-2893
중구02-3396-5912
용산구02-2199-694
성동구02-2286-5373
광진구02-450-7756
동대문구02-2127-4193
중랑구02-2094-1483
성북구02-2241-2706
강북구02-901-6565
도봉구02-2091-3708
노원구02-2116-3623
은평구02-351-6765
서대문구02-330-1237
마포구02-3153-9507
양천구02-2620-3474
강서구02-2600-6891
구로구02-860-2013
금천구02-2627-1610
영등포구02-2670-3741
동작구02-820-1495
관악구02-879-6616
서초구02-2155-6909
강남구02-3423-6294
송파구02-2147-3074
강동구02-342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