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임대주택 보유자
  • 혜택: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고,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 신청: 9월 16일~9월 30일 홈택스·손택스·관할세무서, 이 창을 놓치면 11월 고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9월 30일 마감이라고 적힌 달력을 가리키는 한국인 남성과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을 알리는 썸네일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주는 특례는 저절로 붙지 않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창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11월 고지에 반영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함께 가지고 있거나, 이사·상속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된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갈라집니다. 대출을 끼고 샀다면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로 이자를 덜어내는 길도 있는데, 소득공제가 붙는다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일은 아닙니다 —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도부터 깎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에 무엇을 하나요?

이 창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주택 목록에서 아예 빼는 합산배제 신고,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자로 봐 달라는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 부부가 함께 가진 한 채를 한 사람 몫으로 묶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 세 가지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6년 9월 조회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그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은 6월 1일이라 이미 지났지만, 그 상태를 세무서에 알리는 일은 9월에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기숙사·미분양주택 포함), 주택신축용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판정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1주택을 한 사람 몫으로 묶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세 가지 모두 신청서가 따로 있고, 하나를 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합산배제는 주로 임대사업자·법인이 신고하므로 아래는 개인이 내는 두 특례를 중심으로 봅니다. 참고로 집을 처음 살 때 받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라 창구도 신청 시기도 다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곳은 공시가격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와, 계산된 세금에서 다시 깎아 주는 세액공제 두 군데입니다. 둘 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때만 열립니다.

기본공제 9억원과 12억원, 어디서 갈리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는 주택 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빼고,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뺍니다(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2026년 9월 조회 기준 · 2026년 9월 기준). 3억원 차이가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 알아두세요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집을 혼자 가진 사람이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때 13억원 − 12억원 = 1억원이 남고, 인정받지 못하면 13억원 − 9억원 = 4억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실제 세액은 이 숫자 그대로가 아니며, 최종 금액은 11월 납세고지서 기준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만큼을 다시 뺍니다. 두 공제율을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60세 이상 20%
연령 65세 이상 30%
연령 70세 이상 40%
보유기간 5년 이상 20%
보유기간 10년 이상 40%
보유기간 15년 이상 50%

표의 여섯 공제율은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세부 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에 실려 있는 값입니다. 만 65세이면서 10년을 보유했다면 30% + 40% = 70%이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일 때 200만원 × 70% = 140만원을 빼 60만원이 남습니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고 연령·보유기간을 과세기준일 현재로 따졌을 때 성립하며,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고, 신청하면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12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열립니다.

나이가 젊고 보유기간도 짧다면 각자 9억원씩 두는 쪽이, 나이와 보유기간이 쌓여 세액공제율이 올라갈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 집을 부부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을 때 각자 몫은 8억원이라 각자의 9억원 공제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청하면 16억원 − 12억원 = 4억원이 남습니다. 이 비교는 지분이 정확히 절반이고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성립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분율(공동으로 가진 재산에서 각자 몫의 비율)보다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상태가 먼저입니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이라고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 적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큰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해 정한 한 사람입니다. 서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혼인관계증명서이며 관할세무서에 냅니다(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2026년 9월 조회 기준). 참고로 재산세 2기분 납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 공동명의라면 고지서 두 장이 같은 기간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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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서 빠지는 다섯 가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이 두 채여도 아래 다섯 유형에 해당하면 그 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합니다. 유형별 기간·가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5년이 지나도 인정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수도권 밖 광역시·세종시의 읍·면 지역이거나 광역시·세종시 밖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취득 +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24년 1월 10일~2026년 12월 31일 취득 +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 취득가액 7억원 이하 + 수도권 밖

표의 다섯 유형 요건은 모두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한 페이지에 그대로 실려 있는 값입니다(2026년 9월 조회 기준).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 기준은 종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 값이라, 예전 안내문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어느 쪽이 특례 대상인지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 갈리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이 막히는 지점 — 자주 어긋나는 요건

종합부동산세 특례에서 흔하게 어긋나는 지점은 요건 자체보다 세대와 날짜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적용되지 않거나, 나중에 되돌려 물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한 채라도 더 가진 경우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9월 30일이 지난 뒤 서류를 낸 경우 — 그해 정기고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를 빠뜨린 경우 — 요건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인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난 경우 — 기간 요건이 끊깁니다.
  • 요건을 못 갖춘 채 적용받은 경우 —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덜 낸 세금에 이자처럼 얹히는 금액)을 함께 물게 됩니다.

더 낸 세금을 되돌리는 절차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거슬러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해마다 9월 창에서 미리 신청해 둡니다.

신청 후 일정, 한 번 신청하면 끝인가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대체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에서 “최초 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바뀌거나 전용면적이 달라지거나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등 요건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생기면 그해 9월 창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11월에 세액이 계산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홈택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홈택스에는 미리채움,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이 함께 제공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 합산배제·주택 수 산정 제외·공동명의 1주택자 중 해당하는 유형을 고릅니다.
  3. 미리채움으로 불러온 부동산 명세에서 특례 대상 주택을 확인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의 취득일과 지분을 화면 값과 대조합니다.
  5. 첨부서류를 올리고 제출한 뒤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 관련 서류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5월에 집을 팔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 전에 끝나 그날의 소유자가 매수인이었다면 매도인에게는 그해분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등기일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국세청 서식 이름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인 데서 보이듯 변경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변경도 같은 창인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내야 그해 고지에 반영됩니다. 나이가 들어 세액공제율이 올라가면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으니 몇 해에 한 번은 다시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Q. 고지서 내용이 제가 신청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특례 신청 접수증과 대조한 뒤 관할세무서에 구체적인 정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 — 다른 세대원의 한 채가 특례를 통째로 막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취득일·상속개시일 — 3년·5년 요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 지난해 신청 이력과 그 뒤의 변동 —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공제 기준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