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 분리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상장, 매매, 보관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차

현재 상황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 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1단계 법안’입니다. 상장, 발행 등 더 구체적인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추진 방안

금융당국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과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심사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고, 상장된 코인의 유통(매매)과 보관까지 지원하는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분리의 필요성

이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에 쏠려 있는 여러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세부적인 기능(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도입

또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시장 구조와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해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가 용이한 업의 예시로는 보관‧관리업을 들었습니다.

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각자 채널을 통해 공시를 하는 등 공시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되면, 공적기관이 통합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금융위 측은 “추가적인 업 세분화,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봐 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거래소의 기능이 점차 분리되면서 보다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와 같은 방안들은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규제 당국의 이런 노력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