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 기준 4.6%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가족 간 차용증으로 부모·형제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
  • 혜택: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여도 이 규정의 증여세 없음
  • 신고: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빌린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 증여세 신고 (2026년 9월 기준)
가족 간 차용증과 적정이자 4.6% 문구가 들어간 증여세 안내 썸네일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가족 간 차용증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2026년 9월 기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 규정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서 부모님 돈을 보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첫 집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도 함께 챙겨 두세요.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는 언제 붙나요?

가족 간 차용증 거래의 증여세 기준은 「이자 차액 1년에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세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값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기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빠지고, 1천만원 이상이면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렸다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세법상 가까운 친족 등) 사이라면 싸게 빌린 사유와 관계없이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무이자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가족 간 차용증을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선은 원금 약 2억 1,739만원입니다(1천만원 ÷ 4.6%로 필자가 계산한 값).

빌린 금액 연 4.6% 환산 이자 과세 제외에 필요한 연 이자
1억원 460만원 0원(무이자 가능)
2억원 920만원 0원(무이자 가능)
3억원 1,380만원 380만원 초과
5억원 2,300만원 1,300만원 초과

표의 금액은 「빌린 금액 × 4.6%」와 「그 값 − 1천만원」으로 필자가 계산한 값이며, 1년 동안 원금이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3억원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 내야 하나요?

가족 간 차용증으로 3억원을 빌렸다면 1년 이자를 380만원보다 많이 내야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산식은 「3억원 × 4.6% = 1,380만원 → 1,380만원 − 1천만원 = 380만원」이고, 기간 1년·원금 그대로·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이율로 바꾸면 연 약 1.27%(380만원 ÷ 3억원을 필자가 반올림한 값)인데, 경계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고 약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만 써 두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가족 간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이체 기록과 원금을 갚아 나간 기록이 함께 있어야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나이·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면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조회).

국세청도 돈을 증여했다가 되돌려 주는 경우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2026년 9월 30일 확인).

가족 간 차용이 증여로 뒤집히기 쉬운 경우

가족 간 차용이 증여로 의심받기 쉬운 경우는 대체로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자 약정만 있고 이체가 없거나, 만기가 지났는데 원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았거나, 부모님이 받은 이자를 다시 돌려준 흐름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 알아두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자·원금을 밀리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지고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니, 본인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빌리세요.

가족 간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가족 간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원금,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원금을 갚는 날짜와 방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금액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하기」 2026년 9월 조회).

  •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작성일을 적은 차용증 원본
  • 원금이 빌려준 사람 계좌에서 빌린 사람 계좌로 이체된 기록
  • 약정일마다 이자를 보낸 이체 기록(적요에 “차용 이자” 표기)
  • 원금 상환 일정표와 실제 상환 이체 기록
  • 이자에서 떼어 낸 원천징수 세금의 신고·납부 내역

이자를 받는 부모님도 세금을 내나요?

가족 간 차용증으로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그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이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이라는 이자소득이 되어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법은 이 소득의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 세율을 25%로 정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붙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주는 쪽에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을 떼고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자 100만원이라면 소득세 25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 5천원을 떼고 72만 5천원을 보내는 식입니다(100만원 × 25%, 그 세액 × 10%로 계산).

적정 이자율 4.6%와 1천만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가족 간 차용증 기준인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에서, 1천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출발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고 정하면서,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하위 법령에 맡겨 둡니다.

법률이 숫자를 직접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어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는 해에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6%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가족 간 차용증 기준인 4.6%는 시행규칙 숫자라 개정되면 바뀝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7호 기준).

같은 조문의 적정 이자율 문구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 지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적혀 있습니다. 증여세 쪽 시행규칙은 이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 값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37호 기준). 1,000분의 46이 곧 연 4.6%입니다.

가족 간 차용과 증여 신고, 어느 쪽이 나을까요?

갚을 계획과 능력이 분명하면 차용, 갚을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방식 증여세 처리
무이자 차용 4.6% 환산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저리 차용 (4.6% 이자 − 실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연 4.6% 이상 차용 이 규정상 차액 없음
증여로 신고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뒤 과세

차용 3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기준, 증여 행은 증여재산 공제 규정 기준입니다(2026년 9월 조회).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5천만원과 별개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집값을 보탤 때 정책대출과 나눠도 되나요?

가족 간 차용 금액을 줄이려면 부족분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주택담보대출로 나눠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빌린 돈은 약정대로 갚아야 하고,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니 상환 능력 안에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세요.

부모님이 차용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남은 채권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이 가까운 가족이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구조도 미리 알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원천세·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가족 간 차용증 관련 원천세는 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19년 이후 증여분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2026년 9월 30일 확인).

  1. 금액·이자율·상환일을 정해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2. 1년 단위로 「4.6% 이자 − 실제 이자」를 계산해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이자를 줄 때마다 25%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4.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빌린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5.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상담합니다.

이미 신고한 증여세가 실제보다 많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원천세·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에게 빌려도 같은 기준인가요?

A. 형제자매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연 4.6%와 1천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여러 번 나눠서 빌리면 날짜는 어떻게 잡나요?

A. 시행령은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눠 빌린 건을 어떻게 묶어 기준금액을 따지는지는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나중에 빌려준 돈을 탕감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에게서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날에 그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차용으로 시작했어도 탕감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매달 안 내고 만기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법은 1년 단위로 4.6%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를 비교하므로, 약정만 해 두고 그해에 실제로 내지 않은 이자는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날짜마다 이체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A. 돈을 빌리는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공증이 효력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 서류는 사후 작성 의심을 받기 쉬워 공증·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남겨 두기도 합니다.

Q. 부모님이 받는 이자가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요?

A.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예금 이자도 합산되니 함께 확인하세요.

✅ 신고 전 확인할 것

  • 빌린 금액이 약 2억 1,739만원(1천만원 ÷ 4.6%로 계산)을 넘는지
  • 이자 이체와 원천세 납부 기록이 약정한 날짜와 맞는지
  • 10년 안에 같은 가족에게 받은 증여가 있어 공제가 줄었는지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거래의 증여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